(라) 공유관계부인의 소
①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압류물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것을 확정함으로써 부당한 지급요구를 배제할 수 있다(민집
221조 3항). 이를 공유관계부인의 소라고 한다.
② 공유관계부인의 소는 성질상 확인의 소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행관이
배우자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은 판결의 부수적 효과 내지 반사적 효과라고 할 것이다.
③ 소송절차
㉮ 총설
공유관계부인의 소에는 민사집행법 154조 3항, 155조 내지 158조, 160조 1항 5호
및 161조 1항·2항·4항이 준용되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준한다(민집 221조 4항).
㉯ 관할
공유관계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합의부가 관할한다(민집 156조 1항). 여러 개의 공유관계부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민집 156조 2항). 원고와 피고가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재판한다(민집 156조 3항). 소송물의 가액은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 즉 압류물의 가액의
1/2이다(인지규칙 16조 7호). 이들 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 제소기간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관에 대하여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집 154조 3항 준용). 소 제기의 증명은 수소법원의 소 제기증명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집행관은 이의채권자가 소정 기간내에 관할법원에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그 소가
이의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소의 내용이 위와 같은 사항을 흠결한 때에는 그 소제기의 증명은 배우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주의 법정기간은 집행관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
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관계부인의 소가 소정 기간내에 제기되었으나 그 소
제기증명서를 소정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아직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면 기간을 준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단기의 증명기간을 정한 법의를 중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당사자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원고적격자이고, 공유를 주장하는 배우자가
피고적격자이다. 채권자에는 집행채권자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채권자도 포함된다. 다수의 채권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각각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만, 채무자는 경우에 따라 채권자 또는 배우자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
㉲ 소의 이익
일반적으로 채무자 아닌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한 때부터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즉 매각대금의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매각대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된 이후에는 즉시확정의 이익문제로 돌아간다. 즉, 공유관계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게을리한 경우, 집행절차내에서 배우자에게 매각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지급요구에 이의 있는
채권자가 배우자에 대하여 소로써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집 155조) 채권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이미 제기하였거나 동시에 제기하는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가는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동일한 이론이 적용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즉
시확정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다. 또,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으나 매각대금으로 배우자,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를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지급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
㉳ 소장 기재사항
소장에 기재할 청구취지는 압류물이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라는 취지, 예컨대,
'ㅇ물건은 피고(배우자)와 채무자의 공유가 아님을 확인한다'또는 'ㅇ물건에 대하여 피고(배우자)가 ㅇ/ㅇ의 지분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청구원인은 압류물이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가 아니고 채무자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다. 그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있다.
㉴ 소의 취하간주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집 158조). '첫 변론기일'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변론을 행하는 첫 기일을 말하며, 제1심의 변론기일에
한한다. 첫 변론기일이므로 속행된 2회 이후의 기일에의 불출석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피고(배우자)의 출석 여부는 소취하간주 효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가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도 취하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④ 판결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심리한 결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을 때, 즉 압류물이 배우자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와의 공유인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이 틀린 경우, 즉,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물이
채무자와 공유이기는 하나 그 공유지분의 비
율이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적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7조가 준용되는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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